부정행위 처리 관련
시험 당일 부정행위 수험생은 퇴실 및 시험 무효 처리되며, “중대한 부정행위자”는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처분행위가 있은
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,“경미한 부정행위자”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.
중대한 부정행위
①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
② OMR답안지를 위ㆍ변조해 사용하는 행위
③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
④ 문제 또는 답을 메모,녹음 또는 촬영하는 행위
⑤ 고사실 밖으로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, 강의하는 행위 (인터넷 등 경로 불문)
⑥ 통신기기(휴대폰 등)를 이용해 답을 주고받는 행위
⑦ 시험 중 타인의 OMR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OMR답안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
⑧ 응시자가 책자나 노트를 펼치거나 타인 또는 각종 기록물 및 전자수첩 등을 통하여 답안을 훔쳐보거나 작성하는 경우
⑨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는 경우
경미한 부정행위
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② 시험감독관의 소지품 관리에 관한 안내에 불응하여 책상 및 주변에 시험 관련 내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방치한 경우
③ 시험 도중 타인의 시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
④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⑤ 시험 중 통신기기(휴대폰 등)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되는 행위
⑥ 기타 시험장운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