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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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 동일직무분야 5년 이상의 기술신용평가사 2급 자격취득자 동일직무분야 2년 이상의 변리사, 회계사, 변호사, 감정평가사 및 외국에서 동일자격을 취득한 자 |
2급 |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취득자 |
3급 | 신청자격 제한 없음 |
기술평가 직무범위 |
- 법상 기술평가기관*에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- 금융위에서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**에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* 기술평가기관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은행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㈜케이티지, ㈜티밸류, 유미특허법인, ㈜윕스, ㈜이크레더블, 특허법인 다나, 특허법인 다래, 특허법인 도담, 한국평가데이터㈜, ㈜NICE디앤비, NICE평가정보㈜,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, ㈜다래전략사업화센터, ㈜에스와이피 ** 기술신용평가기관 : 한국기업데이터, NICE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나이스디앤비, SCI평가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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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평가 직무범위 |
-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법상 신용평가회사*에서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* 한국신용평가, 나이스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서울신용평가 -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하는 “금융회사*”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기업금융(여신, 투자)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|
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하는 “금융회사”의 범위
- 가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