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
기호

응시 대상

구분 신청자격
1급 동일직무분야 5년 이상의 기술신용평가사 2급 자격취득자
동일직무분야 2년 이상의 변리사, 회계사, 변호사, 감정평가사 및 외국에서 동일자격을 취득한 자
2급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취득자
3급 신청자격 제한 없음
기호

기술신용평가사 1급 응시자격

- 동일 직무분야의 범위
-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우 동일 직무분야로 인정함
기술평가 직무범위

- 법상 기술평가기관*에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
- 금융위에서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**에서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
* 기술평가기관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

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

한국산업은행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

㈜케이티지, ㈜티밸류, 유미특허법인, ㈜윕스, ㈜이크레더블, 특허법인 다나, 특허법인 다래, 특허법인 도담, 한국평가데이터㈜, ㈜NICE디앤비,

NICE평가정보㈜,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, ㈜다래전략사업화센터, ㈜에스와이피

** 기술신용평가기관 : 한국기업데이터, NICE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나이스디앤비, SCI평가정보

신용평가 직무범위

-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법상 신용평가회사*에서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
* 한국신용평가, 나이스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서울신용평가

-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하는 “금융회사*”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기업금융(여신, 투자)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

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하는 “금융회사”의 범위

- 가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- 바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
- 사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