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은 본인이 임의로 수정 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‘회원탈퇴’ 후 바뀐 개인정보로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.
- 취득 자격증이 없고 현재 원서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
그러나 위 사항을 제외한 자격취득자 또는 원서접수자가 개명 등의 사유로 이를 수정하려면
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주민등록초본(변경 전과 후의 성명 등 사항이 표시된 것, 주민등록번호)
※ 접수하신 주민등록초본은 변경 후 1일 이내에 완전 폐기됩니다.
※ 원서접수를 위한 인적사항 변경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개명신청을 하셔야 하며, 이미 변경 전 이름, 주민등록번호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의 경우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서류를 제출 해야만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 이후에 제출할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변경 전 이름으로 응시해야 합니다. (변경 전 이름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장에 초본 및 유효신분증 필수 지참) -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출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① 팩스(0505-020-2083) 전송 후 확인전화(031-8020-9814)
② 등기우편(1716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43,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)
※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개명 등의 사유로 자격증의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위의 개명절차를 거쳐서, 본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